자격관리 시행세칙

철학상담사 자격관리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한국철학상담학회(이하 본 학회로 칭함) <자격관리 규정>에 명기된 철학상담사 자격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본 시행세칙은 철학상담사 연수과정 시행세칙, 자격시험 시행세칙, 자격심사 시행세칙, 자격유지와 회복 및 재발급 시행세칙으로 구성된다.

제2장. 철학상담사 연수과정 시행세칙

제3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철학상담사 연수과정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연수자격)
철학상담사 자격관리 규정의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해당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단, 회원이 아닌 자도 연수회에 참가하여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제5조 (연수 기관)
연수 기관은 본 학회의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6조 (연수과정)
  1) 철학상담사 수련감독의 연수과정은 자격관리 규정 제4조에 따른다.
  2) 철학상담사 전문가의 연수과정은 자격관리 규정 제5조에 따른다.
  3) 철학상담사 1급의 연수과정은 자격관리 규정 제6조에 따른다.
  4) 철학상담사 2급의 연수과정은 자격관리 규정 제7조에 따른다.
  5) 연수참여 시간은 자격관리위원회가 연수 책임자 및 연수 기관이 날인한 공식 확인서를 심사하여 인정한다.

제7조 (연수과목)
연수과정 중 본 학회가 주관하는 연수과목은 다음과 같다. 이하에 명기된 연수과목은 등급구분이 없으며 자격관리위원회가 연수내용을 심사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1) 철학상담 입문
    • 철학상담의 이해
    • 철학상담의 역사
    • 동양철학상담 총론 
    • 서양철학상담 총론
    • 철학상담과 철학실천
  2) 철학상담 방법론
    • 소크라테스 대화법
    • 유가 철학상담 방법론
    • 불교 철학상담 방법론
    • 도가 철학상담 방법론
    • 비판적 사고와 철학상담 방법론
    • 분석철학 상담 방법론
    • 실존철학 상담 방법론
    • 현상학적 상담 방법론
    • 해석학적 상담 방법론
    • 철학상담사와 방법론 입문
    • 철학상담사와 방법론 심화
  3) 분야별 철학상담
    • 존재론적 철학상담
    • 형이상학적 철학상담
    • 인식론적 철학상담
    • 윤리적 철학상담 
    • 논리적 철학상담
    • 미학적 철학상담
  4) 주제별 철학상담
    • 자존감상담
    • 정체성상담
    • 관계상담 
    • 우울증상담
    • 피로상담
    • 소외상담
    • 고독상담
    • 중독상담 
    • 자녀상담
    • 돌봄상담
    • 진로상담
    • 자살상담
    • 애도상담 
  5) 철학상담과 인접학문
    • 철학상담과 문학
    • 철학상담과 예술
    • 철학상담과 인문상담
    • 포스트휴먼 철학상담
    • 철학상담과 심리학
    • 철학상담과 인지치료
    • 철학상담과 상담학
    • 철학상담과 정신의학
    • 철학상담과 신경과학
  6) 철학상담 실습 
    • 개인상담 실습
    • 집단상담 실습
    • 상담사례 보고 실습
    • 수련감독 실습
    • 상담 프로그램 설계 실습

제8조 (연수 공고 및 신청)
  1) 연수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학회가 발급하는 철학상담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연수회에 참가해야 한다.
  3) 연수회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9조 (교육 프로그램)
  1) 자격관리 규정 제6조와 제7조에 의해, 본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철학상담 관련 교과목 이수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부족한 시간을 본 학회가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2) 교육 프로그램은 철학상담사 1급과 2급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에게 실시한다.
  3) 교육 프로그램 과목
    • 철학의 이해 
    • 서양철학사
    • 동양철학사
    • 한국철학사
    • 형이상학 및 존재론
    • 인식론
    • 논리학
    • 윤리학
    • 사회철학
    • 예술철학
    • 그리스철학
    • 중세철학
    • 근대철학
    • 현대철학
    • 실존철학 
    • 현상학
    • 생철학
    • 불교철학
    • 도가철학
    • 유가철학
    • 분석철학
    • 여성철학
    • 철학상담 방법론
    • 비판적 사고
    • 철학실천 

제10조 (교육 프로그램의 신청 및 실시)
  1)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려는 자는 자격관리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자격관리위원회는 신청자의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한 과목과 시간을 결정한다.
  3)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3장. 자격시험 시행세칙

제11 (목적)
본 시행세칙은 철학상담사 자격시험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 (응시 자격)
  1) 철학상담사 수련감독 응시자격은 자격관리 규정 제4조에 따른다.
  2) 철학상담사 전문가 응시자격은 자격관리 규정 제5조에 따른다.
  3) 철학상담사 1급 응시자격은 자격관리 규정 제6조에 따른다.
  4) 철학상담사 2급 응시자격은 자격관리 규정 제7조에 따른다.

제13조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1) 철학상담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으로 구분된다.
  2) 자격검정 과목 및 검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자격등급검정방법(과목수) 검정과목 
 철학상담사 수련감독 필기시험(1과목)상담 프로그램 설계 실습 
실기시험(1과목)수련감독 실습 
 면접시험철학상담의 이론 및 실제의 역량에 관한 면접 
전문가 필기시험(7과목) 철학상담과 철학실천, 비판적 사고와 철학상담 방법론, 해석학적 상담 방법론, 철학상담사와 방법론 심화, 미학적 철학상담, 우울증상담, 중독 상담 
면접시험 철학상담의 이론 및 실제의  역량에 관한 면접 
 1급필기시험(6과목) 소크라테스 대화법, 유가 철학상담 방법론, 실 존철학 상담 방법론, 철학상담사와 방법론 입문, 관계상담, 개인상담 실습 
면접시험 철학상담의 이론 및 실제의 역량에 관한 면접 
 2급 필기시험(4과목)철학상담의 이해, 동양철학상담 총론, 서양철학 상담 총론, 철학상담과 철학실천 
확대

제14조 (자격검정 기준)
철학상담사 자격등급에 따른 철학상담사의 자격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철학상담사 수련감독
    ① 철학상담의 이론과 실제의 역량을 평가한다. 
    ② 철학상담 방법의 적절한 적용 능력, 철학상담사 전문가, 1급, 2급, 연수생에 대한 슈퍼비전 및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2) 철학상담사 전문가
    ① 철학상담의 이론과 실제의 역량을 평가한다.
    ② 철학상담 방법의 적절한 적용 능력, 철학상담사 1급, 2급, 연수생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3) 철학상담사 1급
    ① 철학상담의 이론과 실제의 역량을 평가한다.
    ② 철학상담 방법의 적용 능력을 평가한다.
  4) 철학상담사 2급
    ① 철학상담의 이론과 실제의 역량을 평가한다.
    ② 철학상담 방법의 적용 능력을 평가한다.

제15조 (출제와 채점)
  1) 출제위원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한다.
  2) 채점은 출제위원이 담당한다.
  3) 시험 답안지는 시험일로부터 5년 동안 자격관리위원회가 보관한다.

제16조 (시험공지, 신청, 실시)
  1) 자격관리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자격시험의 세부 사항을 결정한다.
  2) 시험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험 일시ㆍ장소 및 기타 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제의하여 회장이 공고한다.
  4) 시험응시자는 본 학회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5) 시험응시자는 시험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 감독관으로부터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17조 (합격 기준 및 유효 기간)
  1) 시험 성적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선으로 한다.
  2) 합격 유지는 5년간 유효하다.

제18조 (합격자 발표)
  1) 자격관리위원장이 응시자에게 합격 여부를 통지한다.
  2) 자격시험 합격자에게는 합격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4장. 자격심사 시행세칙

제19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철학상담사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 (자격심사 신청)
  1) 철학상담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자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자격시험의 일부 조건 면제 대상자는 본 학회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자격관리위원회에 자격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자격심사 신청자격)
  1) 철학상담사 수련감독 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관리 규정 제4조를 충족해야 한다.
  2) 철학상담사 전문가 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관리 규정 제5조를 충족해야 한다.
  3) 철학상담사 1급 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관리 규정 제6조를 충족해야 한다.
  4) 철학상담사 2급 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관리 규정 제7조를 충족해야 한다.

제22조 (제출서류)
철학상담사 자격을 심사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관리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학위증명서
  2) 대학 및 대학원 성적 증명서 또는 과목 이수증명서
  3) 본 학회 또는 타 기관 자격증서
  4) 필기시험 합격증명서
  5) 본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발급한 각종 증명서: 연수증명서, 강의 및 교육 경력 증명서, 연수참가 증명서, 슈퍼비전 증명서, 상담 및 실습 기록지(사본), 학술 행사 및 상담 활동 증명서 등
  6) 자격심사에 필요한 논문 및 저서

제23조 (심사공고 및 시행)
  1) 자격심사 공고는 자격관리위원장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2) 자격심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 (심사 결과 통보)
  1) 자격관리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2) 수련감독 및 전문가 자격 획득자는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

제5장. 자격유지와 회복 및 재발급 시행세칙

제25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자격 유지 및 회복, 자격증 재발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 (자격유지)
철학상담사 수련감독, 전문가, 1급, 2급의 자격유지 기간은 자격취득 또는 자격갱신 후 5년으로 한다. 철학상담사는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본 학회의 회원 자격 유지 
  2) 본 학회가 인정하는 보수교육 이수 
  3) 본 학회의 학술 행사와 총회를 비롯한 학회 모임에 자격유지 기간(5년) 동안 매년 1회 이상 참석
  4) 위 제3항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제2항에서 규정된 보수교육 시간 외에 해당 시간을 추가로 이수

제27조 (보수교육)
  1) 자격증 재발급을 위한 보수교육은 자격증 유효 기간(5년) 내에 5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2) 보수교육은 적어도 연 1회 실시한다.
  3) 보수교육 일시와 장소 등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결정하여 공고한다.
  4) 보수교육에 참여하려는 자는 자격유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만 재발급 예정일이전에 학회 활동 참여 등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28조 (자격회복)
회원 자격이 정지된 자는 본 학회에 회원 자격 회복을 신청해야 한다. 

제29조 (자격정지 해제)
  1) 회비 미납으로 인한 회원 자격정지가 3년 미만일 경우 회원 자격은 미납회비 완납으로 회복될 수있다.
  2) 회비 미납으로 인한 회원 자격정지가 3년 이상일 때는 회원 자격은 자격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3) 자격증 갱신을 하지 않아 자격이 정지된 경우는 자격유지 조건을 갖춰 보수교육을 받아야 자격이 회복된다.

제30조 (자격증 재발급)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증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31조 (자격증 효력 상실과 회복)
  1) 자격증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된다.
  2) 자격증 효력 상실자에 대한 회복은 신규 취득 규정을 따른다. 다만 자격관리위원회의 요청으로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장기간 해외 체류와 와병 등의 사유로 자격갱신 시기를 놓친 회원에게는 자격관리위원회에 관련 서류 제출 후 심의를 요청하여 해당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32조 (재발급 자격증 유효기간)
  1) 해당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한다.
  2) 자격증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는 재발급일을 기산일로 한다.

제33조 (추가교육)
자격증 유효기간이 보수교육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는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교육과 연수, 본 학회 행사 참석 등을 수행하면 자격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제34조 (자격유지 기간 계산)
회원은 자격유지 조건을 판단하는 기준일을 보수교육 일자 또는 재발급 예정 일자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2023년 9월 23일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