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철학상담학회(이하 본 학회로 칭함)가 부여하는 철학상담사의 자격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철학상담사는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2장. 자격등급 및 자격조건

제3조 (자격등급)
철학상담사의 자격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철학상담사 수련감독  
철학상담사 전문가 
철학상담사 1급 
철학상담사 2급

제4조 (철학상담사 수련감독 자격조건)
철학상담사 수련감독은 다음 각 항 모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학회의 정회원 자격을 5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자
  2) 철학상담사 전문가 자격 보유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한 자
    ① 철학 전공 박사학위 또는 10년 이상의 철학상담사 전문가 경력
    ② 본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철학 관련 교과목 360시간 이상 이수
    ③ 철학상담사 연수 참여 220시간 이상
    ④ 철학상담 활동 경력 120시간 이상
    ⑤ 철학상담사 양성 활동 50시간 이상
    ⑥ 본 학회가 주최하는 행사 참여 70시간 이상
    ⑦ 상담사례 발표 5회 이상 
    ⑧ 본 학회가 인정하는 철학상담 관련 단독 연구논문 5편 이상 또는 철학상담 관련 저서 1권 이상의 업적 

제5조 (철학상담사 전문가 자격조건)
철학상담사 전문가는 다음 각 항 모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학회의 정회원 자격을 3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자
  2) 철학상담사 1급 자격 보유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한 자
    ① 철학 석사학위 또는 철학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② 본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철학 관련 교과목 240시간 이상 이수
    ③ 철학상담사 연수 참여 160시간 이상
    ④ 철학상담사 수련감독 지도하에 상담 활동 70시간 이상, 이 중 수련감독의 슈퍼비전을 받은 활동 30시간 이상 
    ⑤ 본 학회의 행사 참여 50시간 이상
    ⑥ 상담사례 발표 1회 이상
    ⑦ 본 학회가 인정하는 철학상담 관련 단독 연구논문 2편 이상의 업적

제6조 (철학상담사 1급 자격조건)
철학상담사 1급은 다음 각 항 모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학회의 정회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자
  2) 철학상담사 2급 자격 보유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한 자
    ① 학사학위 이상
    ② 본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철학 관련 교과목 180시간 이상 이수, 또는 본 학회가 주관하는 철학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180시간 이상 이수
    ③ 철학상담사 연수 참여 100시간 이상
    ④ 철학상담사 수련감독 지도하에 상담 활동 30시간 이상
    ⑤ 본 학회의 행사 참여 20시간 이상

제7조 (철학상담사 2급 자격조건)
철학상담사 2급은 다음 각 항 모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학회의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2) 다음 조건을 충족한 자
    ① 고등학교 졸업 이상
    ② 본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철학 관련 교과목 참여 135시간 이상 이수 또는 본 학회가 주관하는 철학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135시간 이상 이수
    ③ 철학상담사 연수 참여 40시간 이상

제8조 (철학상담사의 직무내용)
철학상담사는 철학상담의 이론 및 실제의 역량을 갖추고, 개인이나 집단에 철학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철학상담사의 연수 및 양성에 참여하며, 철학상담소(또는 센터)를 설립 및 운영하고, 철학상담 관련 기관에서 상담사나 상담 보조원으로 활동한다.
  1) 철학상담사 수련감독
    ① 슈퍼비전 활동 
    ②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철학상담 및 철학상담 관련 활동
    ③ 철학상담사 연수 및 양성
    ④ 철학상담 관련 상담소 또는 상담센터 설립 및 운영
    ⑤ 철학상담 관련 기관과 단체에서 근무 및 활동
    ⑥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본 학회 관련 연구 수행 및 국내외 관련 학술 활동 참여
  2) 철학상담사 전문가
    ①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철학상담 및 철학상담 관련 활동
    ② 철학상담 관련 상담소 또는 상담센터 설립 및 운영
    ③ 철학상담 관련 기관과 단체에서 근무 및 활동
    ④ 수련감독 지도하에서 철학상담사 양성 및 연수 활동 참여
    ⑤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본 학회 관련 연구 수행 및 국내외 관련 학술 활동 참여
  3) 철학상담사 1급
    ① 철학상담 및 철학상담 관련 활동
    ② 철학상담 관련 기관과 단체에서 보조 근무 및 활동
    ③ 수련감독 지도하에서 철학상담사 양성 활동 보조
    ④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국내외 관련 학술 활동 참여
  4) 철학상담사 2급
    ① 철학상담 관련 기관과 단체에서 보조 근무 및 활동
    ② 수련감독 지도하에 철학상담사 양성 활동 보조
    ③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국내외 관련 학술 활동 참여

제9조 (자격시험 시행세칙)
철학상담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기타 사항은 <자격관리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3장. 자격관리위원회

제10조(정의 및임무)
철학상담사 자격시험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철학상담사 자격을 위한 연수, 자격시험, 자격심사를 담당한다.

제11조(구성)
  1) 자격관리위원회는 본 학회의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자격관리위원회 위원은 철학상담사 수련감독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제12조 (위원장)
자격관리위원장은 본 학회의 회장이 맡는다. 

제13조(임기)
자격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에 따른다. 위원이 사임하면 위원장은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