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철학상담학회(이하 본 학회로 칭함)가 부여하는 철학상담사의 자격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철학상담사는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2장. 자격등급 및 자격조건
제3조 (자격등급)
철학상담사의 자격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철학상담사 수련감독
철학상담사 전문가
철학상담사 1급
철학상담사 2급
제4조 (철학상담사 수련감독 자격조건)
철학상담사 수련감독은 다음 각 항 모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학회의 정회원 자격을 5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자
2) 철학상담사 전문가 자격 보유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한 자
① 철학 전공 박사학위 또는 10년 이상의 철학상담사 전문가 경력
② 본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철학 관련 교과목 360시간 이상 이수
③ 철학상담사 연수 참여 220시간 이상
④ 철학상담 활동 경력 120시간 이상
⑤ 철학상담사 양성 활동 50시간 이상
⑥ 본 학회가 주최하는 행사 참여 70시간 이상
⑦ 상담사례 발표 5회 이상
⑧ 본 학회가 인정하는 철학상담 관련 단독 연구논문 5편 이상 또는 철학상담 관련 저서 1권 이상의 업적
제5조 (철학상담사 전문가 자격조건)
철학상담사 전문가는 다음 각 항 모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학회의 정회원 자격을 3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자
2) 철학상담사 1급 자격 보유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한 자
① 철학 석사학위 또는 철학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② 본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철학 관련 교과목 240시간 이상 이수
③ 철학상담사 연수 참여 160시간 이상
④ 철학상담사 수련감독 지도하에 상담 활동 70시간 이상, 이 중 수련감독의 슈퍼비전을 받은 활동 30시간 이상
⑤ 본 학회의 행사 참여 50시간 이상
⑥ 상담사례 발표 1회 이상
⑦ 본 학회가 인정하는 철학상담 관련 단독 연구논문 2편 이상의 업적
제6조 (철학상담사 1급 자격조건)
철학상담사 1급은 다음 각 항 모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학회의 정회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자
2) 철학상담사 2급 자격 보유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한 자
① 학사학위 이상
② 본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철학 관련 교과목 180시간 이상 이수, 또는 본 학회가 주관하는 철학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180시간 이상 이수
③ 철학상담사 연수 참여 100시간 이상
④ 철학상담사 수련감독 지도하에 상담 활동 30시간 이상
⑤ 본 학회의 행사 참여 20시간 이상
제7조 (철학상담사 2급 자격조건)
철학상담사 2급은 다음 각 항 모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학회의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2) 다음 조건을 충족한 자
① 고등학교 졸업 이상
② 본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철학 관련 교과목 참여 135시간 이상 이수 또는 본 학회가 주관하는 철학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135시간 이상 이수
③ 철학상담사 연수 참여 40시간 이상
제8조 (철학상담사의 직무내용)
철학상담사는 철학상담의 이론 및 실제의 역량을 갖추고, 개인이나 집단에 철학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철학상담사의 연수 및 양성에 참여하며, 철학상담소(또는 센터)를 설립 및 운영하고, 철학상담 관련 기관에서 상담사나 상담 보조원으로 활동한다.
1) 철학상담사 수련감독
① 슈퍼비전 활동
②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철학상담 및 철학상담 관련 활동
③ 철학상담사 연수 및 양성
④ 철학상담 관련 상담소 또는 상담센터 설립 및 운영
⑤ 철학상담 관련 기관과 단체에서 근무 및 활동
⑥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본 학회 관련 연구 수행 및 국내외 관련 학술 활동 참여
2) 철학상담사 전문가
①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철학상담 및 철학상담 관련 활동
② 철학상담 관련 상담소 또는 상담센터 설립 및 운영
③ 철학상담 관련 기관과 단체에서 근무 및 활동
④ 수련감독 지도하에서 철학상담사 양성 및 연수 활동 참여
⑤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본 학회 관련 연구 수행 및 국내외 관련 학술 활동 참여
3) 철학상담사 1급
① 철학상담 및 철학상담 관련 활동
② 철학상담 관련 기관과 단체에서 보조 근무 및 활동
③ 수련감독 지도하에서 철학상담사 양성 활동 보조
④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국내외 관련 학술 활동 참여
4) 철학상담사 2급
① 철학상담 관련 기관과 단체에서 보조 근무 및 활동
② 수련감독 지도하에 철학상담사 양성 활동 보조
③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국내외 관련 학술 활동 참여
제9조 (자격시험 시행세칙)
철학상담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기타 사항은 <자격관리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3장. 자격관리위원회
제10조(정의 및임무)
철학상담사 자격시험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철학상담사 자격을 위한 연수, 자격시험, 자격심사를 담당한다.
제11조(구성)
1) 자격관리위원회는 본 학회의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자격관리위원회 위원은 철학상담사 수련감독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제12조 (위원장)
자격관리위원장은 본 학회의 회장이 맡는다.
제13조(임기)
자격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에 따른다. 위원이 사임하면 위원장은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