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철학상담학회’라 부르며, 영문은 ‘Korean Society of Philosophical Counseling‘, 약칭은 ’KSPC‘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철학상담 이론을 연구하여 시대와 상황에 적합한 상담이론, 모형, 방법을 개발하고, 철학상담사 양성을 위한 연수회를 개최하고 자격제도를 운영하며, 철학상담사들의 상호 협력과 임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정신 건강을 증진하고 철학상담의 사회적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활동)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한다.
1. 학술행사
2. 철학상담 관련 학술지 발행
3. 철학상담사 양성교육
4. 철학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5. 철학상담 임상
6. 철학상담 관련 상담소, 센터, 연구소 지원
7. 국내외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8.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및 운영에 부합한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
1.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으로 한다.
2. 정회원은 본 학회에 연회비를 납부하고 본 학회의 목적에 따라 활동하는 자로 한다.
(1)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유자로서 철학상담에 관심 있는 자.
(2) 준회원으로 2년간 학회 활동에 참여한 자.
(3) 본회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
3. 준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철학상담에 관심이 있는 자
(2)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4. 기관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을 갖지 않고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철학상담과 관련된 연구, 교육, 상담 및 임상 차원에서 본 학회와 협력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가입) 본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는다.
(1) 본 학회의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 학회의 행사 및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갖는다.
(3) 본 학회가 수행하는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4) 본 학회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 준회원과 기관회원은 제1항의 제1호를 제외한 각호의 해당하는 권리를 가지며, 그 중이 일부 권리는 이사회 결정으로 제한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 학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2. 회원은 본 학회의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3. 회원은 본 학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1년에 적어도 1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
4. 회원은 회비 또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5. 회원은 본 학회의 회칙에 명시되어 있거나 총회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6. 회원은 본 학회의 정보 또는 회원의 입장을 이용하여 학회의 승인 없이 개인적인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
제8조 (회비)
1. 본 학회 회비의 종류는 연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되며, 그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회원의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회원의 탈퇴)
1. 회원은 서면으로 탈퇴 의사를 표시하여 본 학회를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면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를 권고할 수 있다.
(1) 회원이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2) 회원이 본 학회의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주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
(3) 회원이 본 학회의 승인 없이 개인적인 영리 행위를 했을 때
(4) 회원이 본 학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거나 학회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제2항에 따른 탈퇴 권고를 받은 후 3개월이 지난 후에도 탈퇴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회원은 탈퇴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탈퇴한 것으로 한다.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상임이사 12명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이사 15명 이내
5. 감사 2명
제11조 (선임 및 임기)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지만
중임할 수 있다.
2. 감사는 회장 선출 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상임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5.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학회의 업무에 참여하며, 회장 유고 시에 회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와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회장이 위임한 직무를 수행한다.
4.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의 업무 및 재무 감사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감사
(3) 감사는 전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회칙이나 규정에 위반되는 점이 발견되면 즉시 회장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4) 감사는 전 제3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5. 본 학회의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본 학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거나 본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14조 (상임이사) 학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상임 이사를 둔다.
1. 총무이사
2. 학술이사
3. 연구이사
4. 교육이사
5. 임상이사
6. 자격관리이사
7. 편집이사
8. 출판이사
9. 정보이사
10. 홍보이사
11. 대외협력이사
제15조 (위원회) 학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1. 학술위원회: 학술대회와 독회 등을 비롯한 각종 학술 활동을 담당한다. 위원장은 회장이, 부위원장은 학술이사가 맡는다.
2. 편집위원회: 학회지 발행을 담당하며, 편집이사가 위원장을 맡는다.
3. 자격관리위원회: 자격관리 신청, 운영, 관리를 담당하여, 위원장은 회장이, 부위원장은 자격관리이사가 맡는다.
4. 윤리위원회: 학회 회원의 윤리적 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여, 위원장은 회장이, 부위원장은 부회장이 맡는다.
제4장 회의
제1절 총회
제16조 (구성 및 소집)
1.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3.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4. 정기총회는 매년 7~8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5.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면 회장이 소집한다.
(1) 과반수 이상의 회원이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을 요구한 때
6. 제5항의 경우 회장은 소집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7. 총회를 소집할 때는 총회의 일시, 장소, 목적을 명시하여 적어도 개최 1주일 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7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학회의 회칙 제정 또는 개정
2. 예산 및 결산 승인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
4. 본 학회의 중요한 운영 전략 및 사업계획 승인
5. 본 학회의 해산 및 청산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 (의결 방법)
1. 총회는 회원 4분의 1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총회는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원은 서면으로 위임장을 제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2절 이사회
제19조 (구성 및 소집)
1.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 의장은 본 학회 회장이 겸임한다.
3.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면 회장이 소집한다.
(1)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기재한 서류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소집을 요청한 때
(2) 회장이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제13조 제5항 제4호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4. 제3항 제1호의 경우 회장은 소집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5. 이사회는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총회가 위임한 사항
3.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회원 관련 사항
5. 회비 및 부담금 납부
6. 기금의 조성 및 관리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장 재정
제21조 (회계 연도) 본 학회의 예산 및 결산은 감사의 승인을 받아 총회에 보고 되어야 하며, 회계 연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8월 31까지로 한다.
제22조 (재원)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연회비 및 부담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기타 본회의 사업 및 활동 수익
제23조 (잉여금의 처분) 회계 연도의 잉여금은 결손을 보전하고 잔액이 있을 때는 이월하며, 결손금은 이월 잉여금에서 보전한다.
제24조 (이익배분 금지) 우리 학회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본 학회 창립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ㆍ의결ㆍ집행한다.
2023년 9월 23일
한국철학상담학회